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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9-01-31 13:56 조회6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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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한국웨딩플래너협회입니다.
2009 국비과정 관련 답변 드립니다.
국비과정이란 국가에서 교육비를 일부 혹은 전액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관계로 승인된 과정에 따라 약간씩 그 자격조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성가장, 실직자, 전업주부,등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국비과정이 확정된건 없습니다.
보통 국비과정은 정부승인후 약 2개월전에 공지가 됩니다.
또한 봄시즌에 1-2회 가을 시즌에 1-2회 정도
개강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구요.

승인되는대로 자격요건등이 게시되오니 본인에게 맞는 과정에 신청하시면 되고,
본인이 만약 이러한 조건에 맞지 않고 일반적이거나 빠른 교육을 받으실거라면 일반과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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