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가정재단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07-07-01 15:09 조회1,51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행복가정재단 사단법인이 6월 29일자로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7-114호에 의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올 해부터 본 법인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 해부터 본 법인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