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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업체들의 저작권 남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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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4-10 14:48 조회7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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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웨딩컨설팅업체에서 웨딩플래너 들이 1인기업처럼
다재다능하게 결혼준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컨설팅회사에서 연계되어있는 사진 스튜디오와,
드레스샵, 메이크업샵 중 고객이 원하는 금액대와 분위기에 따라
패키지가 형성되고, 그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 그리고 메이크업 비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결혼준비하는 추세입니다.

저도 얼마전에 한 컨설팅업체에서 플래너님을 소개받아 드레스와 메이크업만 패키지로 묶어서 결혼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드레스와 메이크업, 진행결과가 만족스러워서 모든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메이크업샵에서 부터 결혼식까지
저와 제 부모님, 시댁어른들과 가족들의 사진을 플래너님이 찍으셨습니다.
그 플래너님이 제 친구와 친분이 있어 사진을 찍어주신다고 생각했지만.
경황이 없어서 결혼식 당일에는 사진을 받지 못했는데요.

포털사이트에 제가 결혼했던 예식장을 치자,
웨딩업체의 사이트는 물론, 각각 플래너들의 개인 블로그와 카페 및 클럽등에
모든 사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예식장 섭외는 제가 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식장 컨설팅도 한것처럼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전화해서 웨딩업체는 그 사진을 유포할 저작권도 없으니
전부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 시부모님과 제 가족들의 사진까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다 나온다는게 말이 되지 않아서 흥분했었지만.
곧 삭제되어 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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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웨딩업체가 사진을 찍어서 웹상에 업로드하여
포털사이트에 검색되게 게제할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쉽게 아무 예식장이름이나 교회,성당이름을 검색하면
그 곳에서 결혼한 신랑신부와 그 가족들 친구들의 얼굴이
여과없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저의 일은 잘 처리되었지만 제가 고발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고 공공연하게 사진들이 업로드 되어지고 있고
항의하는 사람이 없는 듯 하여, 이 상황을 개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있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당사자들의 사진을 유포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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