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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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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8-03-13 20:05 조회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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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한국웨딩플래너협회입니다.
안타깝게 본식 비디오(DVD)를 망치셨군요.
글의 내용을 봐선 어느정도의 상황인지 정확히
알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불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금액의 정도는 언전 분실인지
아니면 작품서에 문제인지 또 복원이 가능한 정돈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은 본식 비디오 가격의 3-5배정도로 손해배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제작사측과 충분한 협상을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시면 좋구요.
만약 제작측이 터무니 없는 협상을 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고발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ㅂ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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