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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업체의 플래너 교체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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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1-07 13:24 조회1,6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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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에 결혼준비중인 김동건이라고 합니다.
지난 겨울에 결훈준비를 위해 C웨딩업체와 계약을했습니다.
가격이나 다른 혜택이 아닌 담당플래너가 마음에 들어서
업체보단 사람을 보고 계약을했는데
플래너의 사정상 일을 그만두신다고 하네요

저희가 진행한거라고는 드레스투어 1회입니다.
기타 다른 준비는 저희 스스로 했습니다.

플래너만 믿고 그분의 이름과 저희이름으로 쓴 계약서인데
그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수있는건지

아니면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에
의거하여 결혼준비 개시를 했다고 판단하여 전액환불은 안되는건지 협회측의 입장을 듣고싶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으로 처리해야된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저희뿐만아니라
잦은 플래너의 교체로 마음고생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서로간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혼준비대행업에서 큰
문제점으로 보이는데 이러한부분에대한 협회측의 전반적인
입장표명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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