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래너교체 문제에 대한 답변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11-01-08 15:13 조회2,74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사)한국웨딩플래너협회입니다.
좋은 제보와 의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현재 웨딩컨설팅 시장에서 사실 빈번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만 제도적인 준비만 하면 안생길수 있는 문제인데도 약간의 이기와 무책임한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으로 인해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몇가지만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웨딩플래너의 잦은 교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큰 회사든 영세한 작은 회사든 같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는 이유는 우선 웨딩플래너 자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웨딩플래너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회사에서 만들어 주는 고객디비에 의존하는 웨딩플래너들의 경우 철새 웨딩플래너로 분류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1년에서 2년주기로 디비를 쫒아 책임감 없이 움직여 다니는 분들입니다. 물론 이런 웨딩플래너들을 받아 주는 웨딩컨설팅 회사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구요
현재도 사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또 교육조차 받지 못한 분들을 아무런 책임감없이 웨딩플래너로 고용하는 웨딩컨설팅 회사들도 상당수 있고 이런 회사들로 인해 무자격 웨딩플래너가 양산되어지는 측면도 있구요
이러다 보니 회사를 옮길때는 결국 회사에 디비를 두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신랑님 같이 본의 아닌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웨딩플래너가 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만 사실 이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됩니다.
협회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웨딩플래너의 자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웨딩플래너 1,2,3급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플래너분들이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만 활동하게 되면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분들에게만 자격증을 발급하고 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시행되는 보수교육을 통해
웨딩플래너의 능력과 도덕성을 유지 시킬수 있게 됩니다.
우선 현재 신랑님의 내용을 보면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시지 않아 정확히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말씀해주신 내용만 본다면
우선 웨딩플랜와 결혼진행 계약서를 작성하셨구 드레스 투어 1회를 진행했다면
100% 환불은 그 회사의 규정상 불가능할 수 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달라 드레스투어까지만 진행하셨고 아직 리허설 촬영전이면(한달 이상전이면 더욱 좋습니다. 스튜디오의 경우 촬영이 진행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취소가 되는 경우 위약금제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100% 환불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드레스의 경우는 투어까지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행중 웨딩플래너가 교체된 내용은 분면 그 회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합의를 통해 원만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협회의 경우는 서비스 보증제를 운영해서 협회 소속 웨딩플래너의 경우 끝까지 예식 진행을 케어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과 상의해서 일정한 보상을 해 드리는 서비스도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협회 웨딩플래너의 경우 혹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퇴사하다라도 본인 예식을 끝까지 진행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의 경우 그런 시책이 없었을 경우는 결국 대화로 풀으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협회에 상담글 올려주시구요
감사합니다.
좋은 제보와 의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현재 웨딩컨설팅 시장에서 사실 빈번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만 제도적인 준비만 하면 안생길수 있는 문제인데도 약간의 이기와 무책임한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으로 인해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몇가지만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웨딩플래너의 잦은 교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큰 회사든 영세한 작은 회사든 같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는 이유는 우선 웨딩플래너 자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웨딩플래너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회사에서 만들어 주는 고객디비에 의존하는 웨딩플래너들의 경우 철새 웨딩플래너로 분류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1년에서 2년주기로 디비를 쫒아 책임감 없이 움직여 다니는 분들입니다. 물론 이런 웨딩플래너들을 받아 주는 웨딩컨설팅 회사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구요
현재도 사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또 교육조차 받지 못한 분들을 아무런 책임감없이 웨딩플래너로 고용하는 웨딩컨설팅 회사들도 상당수 있고 이런 회사들로 인해 무자격 웨딩플래너가 양산되어지는 측면도 있구요
이러다 보니 회사를 옮길때는 결국 회사에 디비를 두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신랑님 같이 본의 아닌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웨딩플래너가 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만 사실 이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됩니다.
협회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웨딩플래너의 자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웨딩플래너 1,2,3급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플래너분들이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만 활동하게 되면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분들에게만 자격증을 발급하고 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시행되는 보수교육을 통해
웨딩플래너의 능력과 도덕성을 유지 시킬수 있게 됩니다.
우선 현재 신랑님의 내용을 보면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시지 않아 정확히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말씀해주신 내용만 본다면
우선 웨딩플랜와 결혼진행 계약서를 작성하셨구 드레스 투어 1회를 진행했다면
100% 환불은 그 회사의 규정상 불가능할 수 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달라 드레스투어까지만 진행하셨고 아직 리허설 촬영전이면(한달 이상전이면 더욱 좋습니다. 스튜디오의 경우 촬영이 진행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취소가 되는 경우 위약금제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100% 환불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드레스의 경우는 투어까지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행중 웨딩플래너가 교체된 내용은 분면 그 회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합의를 통해 원만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협회의 경우는 서비스 보증제를 운영해서 협회 소속 웨딩플래너의 경우 끝까지 예식 진행을 케어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과 상의해서 일정한 보상을 해 드리는 서비스도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협회 웨딩플래너의 경우 혹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퇴사하다라도 본인 예식을 끝까지 진행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의 경우 그런 시책이 없었을 경우는 결국 대화로 풀으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협회에 상담글 올려주시구요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